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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zeroa***   2024-07-22 오후 5:4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양수자인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 100원에 10원으로 발행을 해야한다는 건지요? 이럴경우 나머지 저희업체가 받을 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과 같이 수입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라고도 되어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발행을 해도 되는건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10:12:14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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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업체가 양도자이고, 국내업체에 B/L을 양도하고 국내업체가 수입통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업체는 은행에 L/C를 개설하고 해외업체에도 양도자인 저희가 결재를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국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부분에 질의 답변을 보았으나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양수자인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급가액 100원에 10원으로 발행을 해야한다는 건지요? 이럴경우 나머지 저희업체가 받을 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과 같이 수입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라고도 되어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발행을 해도 되는건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호 단서),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단,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양도자는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이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호 전단),







선하증권 금액  10,000,000원



귀사에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금액 9,000,000원(세액 900,000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 / 세액 100,000원







회계처리



현금 등  10,000,000 / 매출           10,000,000



현금 등    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양도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1,000,000원  100,000원으로 발행을 하고 (매입매출신고)



일반전표에서 9,000,000원을   외상매출금 9,000,000원/ 매출 9,000,000원



이럲게 처리를 해서 세무조정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7-23 오후 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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