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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전대업종 추가 답변 만족도
taxg***   2024-07-22 오후 5:05:07 첨부 : 업종코드.png 상태 완료 조회 184
당사는 현재 건설업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는데, 차대번호있는 건설장비도 있고

차대번호 없는 건설장비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건설장비 (차대번호 있는것, 없는것)를 임차해서 다시 다른 거래처로 임대를 할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을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요?



운전자가 있는경우와 운전자가 없는경우를 고려해야되는 업종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점도 고려를 해야되는지 두가지 각각의 경우 업종코드가 달라지나요?









 
 
 
전문가 답변 2024-07-23 오전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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