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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점 간의 거래 (중개수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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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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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오후 12:0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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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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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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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관계인 하나의 법인입니다.
본점A는 중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쿠팡,지마켓 처럼)
지점B는 위의 중개사이트에 입점해서 생활용품 소매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점B가 물건을 팔때마다 본점A에게 중개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지점B가 중개사이트로 생활용품 100원 어치를 팔면,
본점A가 수수료 10%인 10원을 떼고 나머지 90원만 B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질문1. 이 경우에도 본점A가 지점B에게 10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 (중개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발급해주면 되는걸까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게 맞는 경우 A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장 아래쪽의 "수입금액 제외"에 기재하는게 맞는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던데요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별표 친 부분에 ′소득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장 말고 법인사업장A는 지점B에게 받은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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