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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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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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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오전 11:49: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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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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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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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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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관계인 하나의 법인입니다.
본점A는 기름 도매 유통점이고
지점B는 주유소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A에서 B로 기름을 보내는데
판매목적으로 보내는 거라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를 A와 B가 주고받았습니다.
(공급가액 100원 , 부가세 10원, 공급대가 110원이라는 가정)
질문1.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A와 B가 주고받는게 맞는걸까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게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장 아래쪽의 "수입금액 제외"에 기재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100원을 수입금액 제외에 기재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던데요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별표 친 부분에 ′소득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장 말고 법인사업장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질문3.
질문2의 수입금액제외에 기재하는게 맞는거라면
매입매출전표에 해당 세금계산서 반영할때
A, B 입장의 분개가 각각 어떻게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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