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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가산세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7-21 오후 4:4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
국가지방단체 비영리 지방의 국립대학교 입니다.

회의실 및 대관료 수입이 일부 발생하여, 대관료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가세 신고시 1기예정 매출신고 누락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질문> 확정신고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 신고불성실 10%(기간에따른감면)와

납부불성실 적이용이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없는것이 맞을까요.



질문>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의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지연발행, 미발행등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법상 가산세 적용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7-22 오전 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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