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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mjchu***   2024-07-21 오후 1:5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
질의합니다  개인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입니다



  1. 2018.12월에 취득가액 1억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2018.2019년 환급받은분에대하여 주택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받아 가산세포함 11,000,000  가량 수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후에도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있으면서 주택분 매출에 대해서 면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024년 1월에 용도변경을하여 과세부분으로 사업장을



     임대줬습니다



  3 이경우 남은 과세기간동안 과세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급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환급이 된다면 신고서 작성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취득가액 1억으로 계산하고 경과수를 11로 했을때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22 오전 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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