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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답변 만족도
jjs1***   2024-07-19 오후 5:4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문의에 대한 연장선인데



당사는 수출로 영세율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입처에서는 과세로 받아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플랫폼에서 매출하는것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는것이라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처에 보내줄수있는 서류가 없는데

어떤서류도 증빙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20 오후 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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