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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차량의 사고시 및 유가증권관련 답변 만족도 -
seabird1***   2005-04-13 오전 11:2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1
안녕하세여..



첫째질문이욧



회사 소유의 차량이 영업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직원은 가벼운 찰과상정도 .. ^^;;)

이럴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다하는거에여?

직원의 과실도 있으니깐..

회사에서의 어떤 제규정상 직원에게 50%정도 청구 할수

있나요?

좀 껄끄러운 일이라서... 상의 드립니다.



둘째질문이욧..

유가증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일괄 매도하였거든여

총금액의 95%로 매도하였는데..

입금되는 돈은 유가증권으로 잡구요..

나머지 할인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하는건가여?

처음 유가증권을 팔아봐서여.. 하하..

안녕히계세여..
 
 
 
전문가 답변 2005-04-13 오후 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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