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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 답변 만족도
haho0***   2024-07-19 오후 1:3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지연수취 가산세







24.6/28일 작성 7/11일 1,000,000원 발급전송하고







7/16일 마이너스1,000,000 으로 수정발급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이 7/11일 로 발행되었는데요







매입자 입장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되나요?  



수정도 지연수취 해당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가 공급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그 이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매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발급 및 수정 발급한 사유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ㄴ다.                           답변견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수정발급사유는 계약의 해지 입니다

7/11당초 지연수취하고 후에 계약의 해지로 마이너일경우 당초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없다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7-20 오후 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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