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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부가세, 대금잔액처리 답변 만족도
nico***   2024-07-18 오후 5:3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
그동안 미수(외상매출금)가 있었떤 업체가 있었습니다.



미수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근데 올해 4월 초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7월 25일 부가세 신고시 미수금액에 대한 부가세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분개 해주세요



올해에 전표 입력일자는 그러면 파산선고 받은 날짜로 해야되나요?? 언제로 해야되나요?



부가세 처리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체적인 내용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4-07-19 오후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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