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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판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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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tj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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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오전 11:00: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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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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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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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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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부동산(상가임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질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제조업 매출은 127,000,000원 / 부동산 매출은 상가 임대 350만원, 주택임대 1,800만원 총 21,500,000원입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때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였는데
내년에 있을 종소세 기장의무 판단을 미리 해볼때 주택임대 분리과세 또한 포함해서 기장의무 판단을 해야하나요?
** 127,000,000 + 21,500,000 x (150,000,000/75,000,000) = 1억 7천
위 계산식대로 기준금액 1억 5천을 넘었기에 2024년 귀속 기장의무는 복식부기가 되는것이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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