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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계산 답변 만족도
dj8***   2024-07-18 오전 10:5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3월1일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3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보증금 5천만원 4월2일에 입금

나머지 잔금은 추후에 몇개월에 거쳐서 입금될 예정



24년7월25일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는데

간주임대료 계산을 3억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추후 입금될때마다 계약서 갱신을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할지...



입금되지않은 보증금을 계산해서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내려하니...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19 오전 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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