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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영세율 답변 만족도
jjs1***   2024-07-17 오후 3:1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
안녕하세요

일본현지에서 거래할수 있는 플렛폼에서 일본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1. 영세율로 가능한지요?

2. 영세율을 과세로 신고하고 매입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매출중에 이메일을 통해(해외에서)구매요청을 하면 당사는 통화해서

   해외이용자 카드번호로 단말기로 전표발행을 합니다. 이건도 영세율이

   가능한지요?

4. 영세율첨부서류 증빙은 어떤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18 오후 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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