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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금 사용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4-07-16 오후 4:5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
당사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1. 당가순이익이 난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서 남은 이월금은 다른 세액공제와 차감처처리 할수있나요?



2. 있다면 어떤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세액공제 외에  다른 감면등 항목과도 차감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3.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 토지,건물, 기계장치등이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양도를 할경우, 사용할수있는 범위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07-17 오전 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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