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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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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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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오후 8:21: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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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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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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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입니다.
A거래처와 마지막 매출세금계산서는 20.11.30일입니다.
21.12.31일 마지막 현금회수후 외상매출금으로 2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대손확정일이 20.11.30일과 21.12.31일중 어떤날인가요.
계약서는 따로 없고, 증빙할것은 세금계산서뿐입니다.
질문> 그러던중 24.06.13일에 법원으로부터 A업체의 파산 편결문을 받았습니다.
미회수채권 2천만원중 5백만원만 잔여재산으로 회수가능하다는 판결문으로 1천5백만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24.1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단기 소멸시효 3년인 23년2기확정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2020년도 이후 2년이 지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판결문 없이도, 24.1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단기 소멸시효 3년인 23년 2기확정때와, 미회수2년경과인 22년2기확정때 어느시기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020.11월이후 2022.5.10일부터 변제기간으로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소멸시효는 언제로 봐야하나요. 소송기간이 소멸시효 중단시기로 볼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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