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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axg***   2024-07-11 오후 3:0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당사는 법인사업장이고 건설업 / 크레인대여업입니다1.

1.  거래처 가칭 은진개발에 2023년 8/31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1억 8천만원 발행하였고,

며칠전에 건설업 페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문을 받았는데 폐업사유는 사업포기이고

처리일자가 2023.12.28 입니다.

대손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의 폐지이면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2년이지난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면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다른 하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 받는 시스템인데 업체가 인지도가 있는곳이라 파산신청을 할것이라고 들었는데,  마지막달은 역발행도 못받는경우

우리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거래처가 파산 진행일 경우,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 처리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7-12 오전 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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