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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답변 만족도
sar1***   2024-07-10 오전 9:1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0
안녕하세요.

당사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법인입니다.

부가세 '24.1기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기 예정 신고 시 기타선급금으로 처리하면서 고정자산 입력을 하지 않아,

1기 예정 신고자료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가 1건(1월분)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1건을 금번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누락된 1월 1건, 4~6월분)할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11 오전 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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