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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추징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grandwoma***   2024-07-09 오후 3:1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2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당초소득금액 98,000,000원 수정소득금액 64,000,000 차액10%이상발생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던금액 270,000원은 모두 추징이되어지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3개년도라면 2023년,2024년,2025년도를 말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7-10 오전 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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