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추징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
|
|
grandwoma*** |
 |
2024-07-09 오후 3:19: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2 |
|
|
|
2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당초소득금액 98,000,000원 수정소득금액 64,000,000 차액10%이상발생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던금액 270,000원은 모두 추징이되어지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3개년도라면 2023년,2024년,2025년도를 말하는건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