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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주택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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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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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오후 5:00: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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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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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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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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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번지는 한개,
1층 주차장, 호실은 2층부터 5층까지. 201호부터~ 503호까지 총 12호실(각층마다 3개의 호실),
등기는 호실마다 개별로 등기되어 있음.
호실 1개의 전용면적이 25m2 이하, 12의 전용면적 총합계는 237m2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공시싯가) 호실 1개의 가격이 5천만원~6천만원정도,12호실이니까 합계 6억 5천만원.
매매가격은 8억원이라고 한다면,
구청 임대주택 등록은 안함.
1. 위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코드가 701101 업종코드 701102 어느 업종코드가 해당 되나요?
2.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시 위의 경우 보증금은 신고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총 12개의 보증금 총합계는 2억 9천입니다)
3. 호실마다 등기가 개별로 되는데 주택수를 몇개로 계산해야 되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 1개와 임대주택 12개이니까 주택수 13개? 아니면 아파트 1개와 임대주택 1개로 계산 주택수 2개로 계산해야 되나요?)
4. 위의 경우 호실 한개의 전용면적이 25m2 이니까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면적 총합계가 237m2 이어서 소형주택에 해당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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