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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법인전환대상자여부 답변 만족도
ymis***   2024-07-04 오후 4:1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안녕하세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도소매 자동차수출사업장입니다

매출15억 넘기전에 성실사업자 되기전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엿습니다  선적업체에 문제가 생겨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 바로 작업할 수 없어서 개인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다보니 개인매출실적이 늘어나 상반기에 15억이 넘어 성실사업자가 되버렷습니다



1. 현재 6월에 법인사업자를 설립해 개인과 동일주소, 동일업종, 동일대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나와있습니다



2.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대표와 상호를 다른건으로 정정하고 개인은 폐업을 하면 현재나와있는 법인사업자가 신규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법인전환사업자로 보아 성실법인사업자가 되야 하나요



3. 주소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 사업장으로 가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7-05 오전 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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