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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환급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7-03 오후 7:0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
5월귀속 5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50만원 있습니다.



1> 6월귀속 6월지급 근로소득세 3만원 - 7월10일 신고

2> 3월귀속 6월지급 배당소득세(잉여금처분 결산배당) 100만원 - 7월10일신고



1번 2번 둘다 5월 차월이월환급세액고에서 공제(환급세액조정)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순서를 어떤것 먼저 공제를 하여야 하나요.

지급일이 동일하므로 5월 다음달인 6월귀속6월지급(3만원) 먼저 환급세액조정하고

3월귀속6월지급분(100만원)을 공제하면 될까요?



지급일이 6월 동일하므로 순서는 상관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7-04 오전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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