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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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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d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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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오후 5:32: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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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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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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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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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2월연말정산시 대표자 환급액 근로소득세400,000 지방소득세 40,000원이 환급
대표자에게 2월급여에 400,000/ 40,000 환급해줌
3월에 인정상여 발생하여 연말정산 납부 2,000,000 / 200,000 이 나옴
대표자에게 4월급여에 2,400,000/ 240,000 받아서
4월 인정상여 원천시 신고시 2,400,000 / 240,000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원천신고시 연말정산 환급액 400,000/ 40,000 원을 신청해서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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