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회계처리 재문의 드립니다.
1. 2023년 세무조사 추칭금 발생
17~20년 법인세 및 18년 부가세 고지세액 납부
법인세등 314,760,250원 / 보통예금 314,760,250원 23년납부완료
*23년법인세 세무조정, 법인세등 314,760,250원 시타사외유출로 처리
2.2024년 3월 31일 23년법인세 세금 회계처리
차변)
미수금 146,781,828원 22년소급공제법인세환급(24.04입금)
미수금 14,032,210원 23년선납세금_법인세(24.05입금)
미수금 645,980원 23년선납세금_법인세(24.05입금)
미수금 1,403,140원 23년선납세금_지방소득세(24.05입금)
미수금 10,874,000원 23년농어촌특별세 (24.04입금)
대변)
선납세금 14,032,210원 23년선납세금_법인세
선납세금 1,403,140원 23년선납세금_지방소득세
미지급세금 40,337,790원 23년법인세(24.04.01납부)
전기오류수정이익 117,964,018원 (?)
궁금사항
1번 . 23년 법인세등 314,760,250원(세무조사 고지세액)은 24.03.31자에 차변 -314,760,250원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안해도 되는지요?
2번. 법인세 환급액 발생
*1번 회계처리 안해도 될경우
법인세환급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한다.라고 알려주신 자료의 설명대로 했는데요..
차변) 법인세등 -117,964,018원이 아닌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 117,964,018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과 금액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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