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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6688***   2024-06-28 오후 1:5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


제 목 : 질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법인전환으로 2024년 1월에 폐업한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매출을 이중으로 발행된걸

2024년 6월에 알게되었습니다.

폐업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이중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당초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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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2023년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과세 기타분에 -금액으로 반영하면될까요?

세금계산서발급분에서 -를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6-30 오전 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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