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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정신고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4-06-26 오후 6:3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당사는 제조업이고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1    2022년 귀속분 고용증대세액을 공제하면서  최저한세 부분만 생각하느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자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부과하구요.



2. 2022년귀속에 직원이 감소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않았는데 2022년은 건너뛰고

2021년귀속하고 2023년귀속으로 비교해서 증가했으면 증가분 반영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6-27 오전 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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