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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으로 인한 거래처 미수금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24-06-26 오후 5:5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


지점이 폐업을 하면서 외상매출금이 남았습니다.



A 업체 외상매출금 40,000,000원 (한달전 파산선고 받음)



이런경우 외상매출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파산선고 받으면 몇달인가 몇년인가 기간후에 장부에 반영하는 걸로 아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점 폐업 장부에 넣어야할지 본점 결산(본점 결산시 본점+지점 함께 결산)시  파산선고 후 대손상각비 등 반영할수 있는 기간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영하여야 할까 요?  분개도 해주세요  설명 및 정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27 오전 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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