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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중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시 업무용승용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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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x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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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오후 12:4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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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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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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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상반기까지는 단독사업장이었고 하반기부터는 공동사업장 이었습니다
단독사업장일때 자가 업무용승용(1대) 취득가액 2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이 있습니다 장부가액은 18,000,000원) 이 업무용 승용차를 공동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단독사업장에서 상반기 차량 결산분개시 (차변)감가상각누계액 2백만원, 인출금 1천 8백만원 (대변) 차량운반구 2천만원으로 분개하면 되는지요. 만약 틀렸다면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의2)단독사업장에서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단독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전액 1천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단독사업장의
폐업으로 보고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천8백만원을 당해 손금산입을 같이 반영
하는게 맞는지요 (별도의 양도가액이 없으므로 장부가액이 처분손실이 됨)
질의3)공동사업장 결산시 위 차량을 (차변)차량운반구 18,000,000원 , (대변)인출금
18,000,000으로 반영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단독사업장일때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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