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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작성 답변 만족도
grandwoma***   2024-06-24 오후 8:2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A. 병원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성실사업자

B. 임대업과 스포츠센터운영하는 공동 개인사업자 => 성실사업자



올해 A사업장은 당기순이익, B공동사업자는 당기순손실(임대업은 이익, 스포츠센타 손실)



성실사업자확인서 작성은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B공동사업장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터사업소득을 통합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통합으로 작성하여제출하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임대업과 사업소득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각각 제출해야한다면 재무제표도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6-25 오전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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