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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axg***   2024-06-24 오후 6:0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
당사는 제조업 / 수건 이며 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받은 연구개발전담부터 인정서 -전당부서명 : 디자인개발부서 신고연월일 23.10.25 증서를가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다면 어떤것을 적용하면되나요?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부터받은 벤처기업확인서  - 확인유형: 혁신성장유형  유효기간 21.11.24-24.11.23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다면 어떤것을 적용하면되나요?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등급 ;a 유효기간 21.11.30-24.11.29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다면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6-24 오후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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