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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답변 만족도
zzongw***   2024-06-24 오후 5:3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2021년 6월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햇는데  23.3,17 일에  퇴사로 인해  중도해지 했습니다.    해지환급금  계산서를  받아보니    직원이 부담한돈은   원금과 이자가   직원본인에게  지급됫고.     회사부담금은  원금과  약간의이자가   회사통장으로  입금됫습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었습니다.        회사에 입금된돈은   잡이익으로 만 처리하면 되나요??                



직원통장에 입금된 돈은  중도해지라  연말정산에 합산안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6-25 오전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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