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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24-06-24 오후 4:2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
23년도에 성실신고확인사업자고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결손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에



24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23년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24년도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될때까지 이월을 시켜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24 오후 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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