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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 이전과 처분가액 답변 만족도
taxg***   2024-06-24 오후 3:2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
A명의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있고 2019.10월에 취득한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을 B개인에게 명의이전 할경우, 차량대금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둘은 타인입니다





1. B가 A에게 트럭대금을 지급하고 트럭을 받는다면 세무상 문제없게 하려면  트럭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장부상 미상각잔액은 없습니다.

중고시세를 고려한다면 중고시세보다 할인한다면 몇프로 범위내까지 가능한가요?







2. A가 B에게 트럭대금을 무상으로 얃도한다면 세무상 문제없게 하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현재는 일반과세자인데 7/1자로 세금계산서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경우

7/1이후에 매각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법상 둘다 효과는 동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6-25 오전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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