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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tempu***   2024-06-24 오후 1:4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회사에서 직원이 부상당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재처리해야하는데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서 공단부담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결정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회사에서 이 금액 납부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고지서에는 부당이득금은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환수이고, 연체금은 미부과 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회사에서 직원 병원치료비 전액을 납부하였을때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했을텐데

이 경우에는 추후에 부당이득금 결정통보를 받고 납부하는것이라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할

지 고민입니다.



1. 원래 회사가 냈어야하는 직원 치료비였으므로 복리후생비(세목 기타복리후생비)

2.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이므로 복리후생비(세목 건강보험료)

3. 세금과공과

4. 잡손실

5. 그 외



어느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24 오후 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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