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 답변 만족도
zeroa***   2024-06-24 오전 8:0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
  a주소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가군 세입자가 있는데 무인카페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군의 사업자등록증은 a주소지에는 발급받지 않고







다른 c주소지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c주소지도 무인카페라고 합니다.







1. a주소지의 임차료를 c주소지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무인카페가 자판기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고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7 오후 3:00:54 답변 평가하기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무인 까페







a주소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가군 세입자가 있는데 무인카페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군의 사업자등록증은 a주소지에는 발급받지 않고







다른 c주소지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c주소지도 무인카페라고 합니다.







1. a주소지의 임차료를 c주소지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무인카페가 자판기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고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인판매가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무인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운 아니므로







무인판매기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은 경우 무인판매기 사업자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로 세금계산서를 발금을 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2. 17.>







사업



사업장의 범위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무점포 무인자판기가 아닌



상가를 임차하여 상가안에 있는 유점포 무인자판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무점포 무인자판기와 같이 봐야 한다는 건가요? 좀더 세부적인 내역 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25 오전 10:41: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