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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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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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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오후 1:1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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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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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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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금액이 213,333,373이고 소득공제 10,000,000 과세표준 203,333,373이고 34년생 장모님 의료비 8,162,300일때, 의료비세액공제가 어떻해 되나요? 농특세가 어떻해 되나요? 최저한세인가요?
2. 23귀속 24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53년생이면 경로우대공제 가능한가요?
공동대표 4명일때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1명당 120만원인가요? 아니면 4명 합해서 120만원가요?
3. . 면세종이계산서 가산세 1%를 붙여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대표 2명이면 가산세를 대표중 1명한테만 붙여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각각 가산세 0.5%씩 붙여야 하나요? 어떻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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