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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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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오후 5: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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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이고 회사내에 소사장이 재료값이 없어 회사에서 3,000,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쓰고 소사장외주비결재가 매월10일인고 3개월 동안 외주비결재에서 공제를 하고 저는 삼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매월 결재시 공제를 하는데 이방법이..
2/14 돈을 빌려서 분개를 :선급금 3,000,000/ 현금 3,000,000
세금계산서 2/28일분개: 원재료4,000,000/선급금1,000,000
부가세 400,000 /외상매입금 3,400,000
외주비결재 3/10일날 : 외상매입금 3,400,000/보.예3,400,000
이방법이 맞는지..
2.그리고 3개월동안 외주비결재에서 공제를 하면 선급금이 줄여드느데 또 재료값이 없어 중간에 또 빌려가게되면 다시 선급금이 금액이 자꾸누적이 되어 있는상황인데 계속 빌려가는 금액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외주비에서 공제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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