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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여금 이자 관련 답변 만족도
tjgo5***   2024-06-21 오후 3:1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
안녕하세요



직원 대여금 이자관련하여 답변을 받았는데요.



하기처럼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그럼, 개인은 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면,

법인이 대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안하고 법인세 신고로 갈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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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이자 부분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은 25%로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맞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23 오전 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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