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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소규모 인적용역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6-21 오전 8:1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대표님이 2023년에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개인병원은 성실확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A대표님께서는 개인병원말고도 940600(인적용역/기타자영업)의 수입도



900,000원 잡혀계십니다.



940600(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기준율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940600(인적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신고를 안했으니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게 맞나요?





인적용역은 사업장(장소)없이 매출이 발생되는 건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23 오전 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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