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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 답변 만족도
ss1***   2024-06-20 오후 2:25:58 첨부 : 19.JPG 상태 완료 조회 414
[ 질의1] 법인이 주주1의 주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5,000원  * 10,000주



      자기주식  5천 / 자산수증이익 5천



      이렇게 처리하면 법인의 주식수와 자본금 변동이 있는가요?



     [증여전]  주주 1   10,000주

               주주 2   10,000주

                 계     20,000주 5,000원 = 자본금 1억



      [증여후] 주주1의 10,000주가 없어지고 주주2만 남게 되는데요

               전체자본금이 줄어들어야 하나요?



               주주 2  10,000주 5,000원 = 자본금 5천만원





   [질의2]  이월이익잉여금  5천  / 자기주식 5천



           이렇게 분개하여 자본금은 불변 주식수만 감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별첨 /자료]



           이경우 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되는건가요?



  [질의3] 법인의 이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증여세는 해당없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24-06-23 오후 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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