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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승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love0486s***   2024-06-20 오후 2:0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
임차차량계약만료후 승계하여 취득하엿습니다



2022년  임차차량 감가상각한도액초과이월금액 5,000,000



2023년 임차+취득차량  감가상각비  6,500,000



2024년  취득차량 감가상각비  2,500,000+ 이월한도  5,000,000  입니다



차량만료다음해부터 초과이월된다고 하면



2023년 감가상각 6,500,000 한도내 손금산입

2024년  감가상각  7,500,000  한도내 손금산입 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번째 질문은  2023년 차량1대로 보며  감가상각한도계산은 8,000,000 한도내가 맞을까요?



(2023년은 감가상각 한도초과없이 진행)
 
 
 
전문가 답변 2024-06-21 오전 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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