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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 승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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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0486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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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오후 2:04: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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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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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차량계약만료후 승계하여 취득하엿습니다
2022년 임차차량 감가상각한도액초과이월금액 5,000,000
2023년 임차+취득차량 감가상각비 6,500,000
2024년 취득차량 감가상각비 2,500,000+ 이월한도 5,000,000 입니다
차량만료다음해부터 초과이월된다고 하면
2023년 감가상각 6,500,000 한도내 손금산입
2024년 감가상각 7,500,000 한도내 손금산입 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번째 질문은 2023년 차량1대로 보며 감가상각한도계산은 8,000,000 한도내가 맞을까요?
(2023년은 감가상각 한도초과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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