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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시 공통비용배분 건.. 답변 만족도 -
kjh7***   2005-04-12 오후 2:5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7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당사는 엔지니어링 용역업을 하고 있으며, A프로젝트를 B사와 공동으로 발주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공동도급임)

다른게 아니오라.

사업비용을 배분함에 있어, 인건비가 발생된 바.

인건비는 전부 우리회사의 인건비로 처리가 되고, B사에게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B사에서는 인원이 투입이 안 되었으며, 당사에서 모두 인건비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문) 당사에서는 B사로 부터 지분율에 맞춰 B사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바, 세금계산서를 청구해야 되는 지..(인건비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영수증(혹은 증명될 만한 사항)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도급시 공통비용을 배분할 경우 세법 상 무슨 규정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건지. 혹은 예규도 알아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3 오전 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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