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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제출여부 답변 만족도
didr***   2024-06-20 오후 1: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A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는 없음

* 내국법인이 A외국법인에 용역을 수행중이며, 국내법인의 100% 매출 거래처가 A외국법인임

* 내국법인이 A외국법인에 용역 매출 금액은 일하는 만큼 견적에 의해 청구하고 있음



이럴 시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3호 다목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으로 보고 국내법인과 A외국법인은 특수관계로 보는 것일까요?



국제조세조정법률 제2조 1항 3호 다목에 의한 특수관계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 규정에서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없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거래처는 한군데 이고 100% 내국법인에서 A외국법인에 용역매출이 발생되고 있음

 
 
 
전문가 답변 2024-06-23 오후 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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