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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답변 만족도
yeohe***   2024-06-20 오전 10:0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
안녕하세요~ 항상 신세집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과점주주 지분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과점주주 지분율 45%

관계법인의 지분율40%(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2명 각 25%씩 보유)

결과적으로, 본인 지분율 : 45%+10%=55%

특수관계자에 의한 지분율 : 30%

합계 과점주주 지분율 : 85%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 신규 부동산취득전에 지분율 변동이 일어나면, 신규 부동산취득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발생 안하나요?

다른 주주는 모두 실권처리되고, 관계법인만 참여하여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이럴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갈텐데요.

본점 이전에 따른 신규 부동산취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상증자가 먼저 실시되고, 신규부동산 취득이 발생한다면 간주취득세는 발생 안하는 것이 맞나요? 반대의 경우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6-21 오전 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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