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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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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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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오전 10:2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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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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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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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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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60세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재취업당시 60세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6년에 해당기업에 최초 취업하고, 60세가 되면서 21년 1월 2일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재취업하면서 국민연금가입은 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초취업당시 60세인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한지)
60세 이상으로 16년에 해당기업에 최초 취업하고, 퇴사하여 다른 곳에 근무하였다가, 21년에 해당기업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재취업 당시 국민연금은 가입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 시작일을 재취업일로 해도 되나요?
3. (60세 이상으로 재취업시 필요조건)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는 경우, 60세이상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 재취업 당시 90일 이상 해당기업에 근로이력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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