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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답변 만족도
yeohe***   2024-06-19 오전 10:2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60세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재취업당시 60세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6년에 해당기업에 최초 취업하고, 60세가 되면서 21년 1월 2일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재취업하면서 국민연금가입은 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초취업당시 60세인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한지)

60세 이상으로 16년에 해당기업에 최초 취업하고, 퇴사하여 다른 곳에 근무하였다가, 21년에 해당기업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재취업 당시 국민연금은 가입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 시작일을 재취업일로 해도 되나요?



3. (60세 이상으로 재취업시 필요조건)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는 경우, 60세이상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 재취업 당시 90일 이상 해당기업에 근로이력이 없는 경우 등

 
 
 
전문가 답변 2024-06-20 오후 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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