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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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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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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전 10:3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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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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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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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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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입니다
1. 채권발생일 2018.06.29
외상매출금 742,500,000 상품매출 675,000,000
부가세예수금 67,500,000
2. 부도발생일 2019.02.20
2-1. 회생계획안(확정안)의 내용바탕으로 회계처리
장기받을어음 259,875,000 부도어음과수표 742,500,000
매도가능증권 482,6250,000 매도가능증권 386,100,000
대손상각비 386,100,000
3. 회생계획안(확정안)-현금변제내역
3-1. 2019.04.15 현금변제입금
보통예금 7,086,797 장기받을어음 7,076,797
3-2. 2020.04.22 현금변제입금
보통예금 159,748 장기받을어음 159,748
4. 2023.12.31 대손처리
대손상각비 252,628,455 장기받을어음 252,628,455
기타의대손상각비 96,525,000 매도가능증권 96,525,000
5. 2024.04.16 부가세 경정청구하여 부가세 67,500,000원 환급을 받았어요
이때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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