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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액의 기준 답변 만족도
jun***   2024-06-18 오전 7:5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의원입니다.

c-arm 이라는 중고 의료기기를 A한테 6백만원에 처분하고

c-arm 새 의료기기를 B한테 4천만원에 구입했는데요



증설투자가 아닌 대체투자 이니까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1. 처분은 A한테 했고, 구입은 B한테 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혹시 같은 사람한테 팔고 사야 하는건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 이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때

투자금액을 4천만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3200만원(4천만원-6백만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6-18 오후 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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