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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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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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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후 8:5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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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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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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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년생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00,010,000입니다....퇴직연금세액공제 납입금액이 10,000,000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세액공제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세율은 어떻해 되나요? 결산시 세액공제가 어떻해 되나요?
2. 복식장부이면서 6월에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입니다.
공동대표 3명에서 -> 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공동대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대표 B : 23년 10월까지 공동대표 였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에 공동대표 B명의의 차량을 어떻해 정리를 해야 하나요? 매각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냥 회계처리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고정자산에 등록된 감가상각비 4,800,000을 어떻해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 4,800,000 경비처리하고 공동분배명세서에서 10월 31일까지로 안분/계산하면 세무조정이 없나요?
보험료 1,800,000 (23/05/31~24/05/31)로 경비로 넣고 선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공동분배명세서에서 10월 31일까지로 안분/계산하면 세무조정이 없나요? 이런경우....선급비용은 남겨둘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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