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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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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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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후 8:53: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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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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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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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이면서 성실신고확인사업자입니다.(병원업종입니다.)
1. 리스료 23년도 1월 ~ 12월 총금액이 50,628,940이면/운행일자 100%이면 리스료 감가상각비상당액은 47,084,914이고 39,084,914를 리스료 한도초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나요? 리스료 유류대 4,500,000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고정자산에 벤츠차량 1대등록이 되어있는데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 리스료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에...고정자산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전액 100% 인정하고 리스료는 50%한도계산하면 되나요?
제가 헷갈리는데요...이런경우 세무조정이 리스료 한도초과 39,084,914와 50%비용인 27,564,470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리스료 한도초과로 세무조정을 했으니, 리스료(8,000,000 + 유류대 4,500,000) => 6,250,000을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ㅠㅠ 세무조정을 어떻해 무엇무엇을 해야 하나요?
2. 23년 1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래도 23년 귀속 24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둘다 가능한가요?
3. 벤츠차량 취득가액 54,187,900 전기말 상각누계액 25,031,316입니다. 22년도까지 관련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23년도에 매각 계산서 15,650,000에 매각을 했습니다..그러면 회계처리 및 분개가 어떻해 되나요? 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4. 종합소득금액이 165,300,000이고 63년생입니다...그러면 퇴직연금세액공제시 납입금액 3,000,000 전액 가능한가요? 세액공제가 360,000맞나요?
5.82년생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85,000,000 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세액공제시 12% 적용하고, 퇴직연금 납입액 9,000,000 전액 공제하면 되나요? 1,080,000세액공제 받으면 되나요? 최저한세나 농특세 대상은 아닌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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