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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jyacu***   2024-06-17 오전 10:2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안녕하세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37명,  해당과세연도 38명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12명 , 해당과세연도 13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25명 , 해당연도 2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0명



▶ 수도권 밖 청년등 1명 1차년도 세액공제액 13,000,000원 (전액공제)







2022년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38명,  해당과세연도 39.25명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2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13명 , 해당과세연도 15.7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2.7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25명 , 해당연도 23.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5명



▶ 수도권 밖 청년등 1.25명 1차년도 세액공제액 16,250,000원

     + 직전연도 13,000,000원  총 29,250,000원 중  

     ( 6,460,553원 공제, 22,789,447원 이월 )





2023년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39.25명,  해당과세연도 35.5명

       → 상시근로자증가인원 -3.7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15.75명 , 해당과세연도 15.08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0.67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23.5명 , 해당연도 20.42명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3.08명



▶ 23년에는 상시근로자등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21년,22년에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았으므로 수도권 밖 청년등 0.67명 감소에 대한 13,000,000*0.67=8.710.000원을 이월액에서 감소하면 되는것인지, 21,22년도에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았어도 상시근로자감소에 대한 추징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3년에는 어떤 계산식으로 얼마나 추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8 오후 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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