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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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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a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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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전 10:2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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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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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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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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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37명, 해당과세연도 38명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12명 , 해당과세연도 13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25명 , 해당연도 2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0명
▶ 수도권 밖 청년등 1명 1차년도 세액공제액 13,000,000원 (전액공제)
2022년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38명, 해당과세연도 39.25명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2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13명 , 해당과세연도 15.7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2.7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25명 , 해당연도 23.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5명
▶ 수도권 밖 청년등 1.25명 1차년도 세액공제액 16,250,000원
+ 직전연도 13,000,000원 총 29,250,000원 중
( 6,460,553원 공제, 22,789,447원 이월 )
2023년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39.25명, 해당과세연도 35.5명
→ 상시근로자증가인원 -3.75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직전과세연도 15.75명 , 해당과세연도 15.08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0.67명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23.5명 , 해당연도 20.42명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3.08명
▶ 23년에는 상시근로자등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21년,22년에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았으므로 수도권 밖 청년등 0.67명 감소에 대한 13,000,000*0.67=8.710.000원을 이월액에서 감소하면 되는것인지, 21,22년도에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았어도 상시근로자감소에 대한 추징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3년에는 어떤 계산식으로 얼마나 추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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