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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까페 답변 만족도
zeroa***   2024-06-17 오전 10:1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a주소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가군 세입자가 있는데 무인카페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군의 사업자등록증은 a주소지에는 발급받지 않고



다른 c주소지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c주소지도 무인카페라고 합니다.



1. a주소지의 임차료를 c주소지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무인카페가 자판기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고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7 오후 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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